일본 직구 목록통관 불가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? A to Z 정리해보겠습니다.

일본 직구하다가 배송 조회에 “통관보류”, “목록통관 불가”가 뜨면 진짜 당황죠. 결론부터 말하면, 가격이 150달러 이하(일반 기준)여도 품목 성격이나 서류 상태에 따라 목록통관이 막히고 일반통관(수입신고)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. 특히 관세청이 정한 “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”에 걸리면 예외 없이 목록통관 불가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일본 직구에서 자주 터지는 목록통관 불가 케이스를 “왜 막히는지 →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”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실전판이에요.
일본 직구 목록통관 불가, 정확히 무슨 뜻일까?
목록통관은 말 그대로 “운송장(송장) 정보 중심으로 빠르게 통관”하는 방식이라, 별도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. 그런데 관세청 고시의 배제대상에 해당하거나, 기재 정보가 부정확하면 목록통관이 불가(배제)되고 일반통관 절차로 전환될 수 있어요.
중요 포인트 2가지
- 목록통관 불가 = “목록통관으로는 못 한다”는 뜻이지, 무조건 “수입 금지”는 아닙니다(일반통관으로 가능할 수 있음).
- 진짜 수입금지(통관불가) 품목은 아예 반입 자체가 막힙니다(폐기/반송 가능).
일본 직구 목록통관 불가 12가지 공식 분류(관세청 기준)
관세청은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대상을 12가지로 제시합니다. 이 목록에 들어가면 “목록통관 불가” 확정이라고 보면 돼요.
- 의약품
- 한약재
- 야생동물 관련 제품
-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
- 건강기능식품
-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
- 식품류·주류·담배류
- 화장품(기능성/태반/스테로이드/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)
- 적재화물목록 정정 등으로 추가 서류가 제출된 물품
- 통관목록 기재사항(품명/수량/가격/수취인 정보 등) 부정확 물품
- 전파법 시행령상 특정 방송통신기자재(해당 범주)
- 그 밖에 법령상 제한 등 세관장이 목록통관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물품
아래부터는 “직구에서 특히 자주 걸리는 것들”을 체감형으로 풀어볼게요.
케이스별로 보는 목록통관 불가 대표 사례와 해결법
1) 의약품: ‘자가사용’이어도 목록통관은 막힐 수 있어요
감기약, 진통제 같은 일반의약품부터 처방의약품까지 의약품은 목록통관 배제 대상입니다.
그리고 “6병 이내 자가사용 기준” 같은 조건이 있더라도, 그건 관세 면제/자가사용 인정 기준과 연결된 이야기이지 “목록통관이 된다”는 의미가 아니에요. 관세청 FAQ에서도 의약품·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기준이 있어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된다고 안내합니다.
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특송사/통관대행업체 안내에 따라 일반통관(수입신고) 진행
- 성분표, 구매내역, 용량/수량 확인 요청이 올 수 있음(특히 성분 이슈)
2) 건강기능식품(비타민/오메가3/프로폴리스 등): “영양제=목록통관 불가”로 생각하면 안전
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포함됩니다.
또한 특정 성분(예: 위해 성분/차단 대상)이 포함되면 통관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있어, 구매 전 성분 확인이 정말 중요해요.
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일반통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(대행업체 통해 진행)
- 식약처 해외직구 위해식품/차단 목록 확인 습관화
3) 식품류·검역대상(농축수산물/씨앗/육포/반려동물 사료 등): 검역 이슈로 목록통관 불가
관세청 분류에서 “식품류”와 “검역대상물품”은 목록통관 배제입니다.
특히 반려동물 사료·보조식품, 육류 성분 포함 제품 등은 통관 단계에서 까다롭게 보는 편이라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일반통관 + 검역/요건 확인이 붙을 수 있음
- “어차피 먹는 거”라고 가볍게 샀다가 반송/폐기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
4) 화장품: 대부분은 되지만 ‘기능성’이면 목록통관 불가 가능성이 커져요
화장품은 전부 목록통관 불가가 아닙니다.
관세청 FAQ 기준으로 기능성화장품, 태반 함유, 스테로이드 함유,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은 제외되지만 그 외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.
자주 걸리는 예시
- 미백, 주름개선, 자외선차단(SPF/PA), 탈모/염색 관련 등 기능성 표기 제품
- 성분표가 불명확하거나 라벨 정보가 부족한 제품
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기능성 가능성이 있으면 “목록통관 불가(일반통관 전환)”를 전제로 구매
- 제품 페이지 캡처/성분표 저장해두면 통관대행 요청 대응이 쉬움
5) 무선 이어폰/무선 기기/특정 전자제품: ‘전파법’ 범주면 목록통관 배제
관세청 배제대상에는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관련 “방송통신기자재등” 중 특정 범주 물품이 포함됩니다.
즉, 어떤 무선/통신 기능 제품은 목록통관이 아니라 일반통관(요건 확인 포함)으로 빠질 수 있어요.
참고로, 전기용품 안전 관련해서는 개인이 모델별 1개를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인증 등이 면제될 수 있다는 안내(국표원)가 있습니다. 다만 이건 “무조건 프리패스”가 아니라 제품/범주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, 구매 전에 범주 확인이 안전해요.
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“무선/통신 기능”이 있으면 일반통관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기
- 애매하면 모델명으로 요건 확인(전파/안전 관련 안내 확인)
6) 짝퉁(지식재산권 침해) 의심: 목록통관 이전에 통관 자체가 막힐 수 있어요
관세청 배제대상에 “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”이 명시돼 있어요.
브랜드/로고/디자인이 명확한 상품을 “너무 싼 가격”에 사면 여기서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.
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의심 소지가 있는 판매처는 애초에 피하기
- 걸리면 소명/반송/폐기 흐름으로 갈 수 있어 시간·비용 손실이 큼
7) 서류/정보 문제: “품명/가격/수량/수취인 정보”가 부정확하면 자동으로 목록통관 불가
목록통관은 “송장 정보”가 핵심이라, 통관목록에 필수 항목이 부정확하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.
또한 적재화물목록 정정 등으로 선하증권/운송장 정보가 추가 제출된 케이스도 목록통관 배제 대상에 들어가요.
자주 터지는 실수
- 품명에 “gift”, “sample”, “accessory”처럼 너무 뭉뚱그려 기재
- 가격 누락/0원 표기/배송비 포함 여부 혼선
- 수취인 이름/주소/개인통관고유부호 불일치
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해외몰 주문 시 영문 수취인명, 주소, 연락처, 개인통관고유부호를 “한 번 정해두고 그대로” 쓰기
- 판매자에게 인보이스 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 요청(가능하면)
8) ‘기타 법령상 수입금지’는 목록통관이 아니라 아예 반입 불가일 수 있어요
관세법 제234에 따라 공공질서/풍속 저해물, 위조 화폐/증권 등은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.
이건 목록통관/일반통관 이전에 “통관불가”로 직결될 수 있는 영역이라 주의가 필요해요.
일본 직구 목록통관 불가 – 한 눈에 보기
| 분류 | 목록통관 불가 사유 | 보통의 진행 방향 |
|---|---|---|
| 의약품/건강기능식품/한약재 | 목록통관 배제대상 | 일반통관(수입신고) 전환 |
| 식품/주류/담배/검역대상 | 검역·요건 확인 필요 | 일반통관 + 검역/요건 확인 |
| 기능성/유해 화장품 | 기능성 등은 배제대상 | 일반통관 전환 가능 |
| 무선/통신 관련 일부 기기 | 전파법 범주 포함 가능 | 일반통관(요건 확인) 가능 |
| 짝퉁 의심 | 지재권 위반 의심 | 통관보류/반송/폐기 가능 |
| 인보이스/수취정보 오류 | 목록 정보 부정확 | 목록통관 배제 → 추가서류/일반통관 |
일본 직구 목록통관 불가 경우 – 통관보류가 뜨면, 이렇게 처리돼요
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목록통관이 배제된 경우 통관대행업체(관세사 등)를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하고, 반입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으면 매각/국고귀속 또는 폐기 절차로 갈 수 있어요(통상 2개월 안내).
실전 대응 순서
- 운송사/특송사 안내 메시지 확인(추가 서류 요청 여부)
- 일반통관 전환 시: 구매내역(주문서), 결제내역, 제품 정보(성분표/모델명) 준비
- 반송/취소가 가능한 단계면, 판매처와 빠르게 협의(시간이 돈)
- 통관 진행 상황은 관세청 “해외직구 여기로”에서 통합 조회도 가능
일본 직구 목록통관 불가 – 예방하려면 체크하세요!
- 품목이 배제대상인지 먼저 보기(의약품/건기식/식품/검역/기능성 화장품/전파법 대상 등)
- 성분표/라벨이 불명확한 제품은 피하기(특히 섭취/피부 도포 제품)
- 인보이스 품명은 구체적으로, 가격·수량·수취인 정보는 정확히
- “너무 싼 브랜드 제품”은 지재권 이슈 리스크를 의심하기
일본 직구 목록통관 불가 자주 묻는 질문 🇶🇦
Q1. 150달러 이하인데도 목록통관 불가가 될 수 있나요?
가능해요. 금액과 별개로 “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”이면 목록통관이 막힙니다.
Q2. 비타민/오메가3 같은 영양제는요?
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안내됩니다. 보통 일반통관으로 전환되는 케이스가 많아요.
Q3. 화장품은 전부 목록통관 불가인가요?
아니요. 기능성화장품 등 일부 범주를 제외하면 목록통관 가능하다고 관세청이 안내합니다.
Q4. “통관보류”가 뜨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나요?
관세청 FAQ 안내로는 반입일로부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으면 매각/국고귀속 또는 폐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.
Q5. 목록통관 불가면 무조건 폐기인가요?
아니요. 다만 수입금지 품목(관세법 제234 등)에 해당하면 반입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.
Q6. 전자제품/무선기기는 왜 목록통관 불가가 나오죠?
관세청 배제대상에 전파법 관련 특정 방송통신기자재 범주가 포함되어 있어, 해당되면 일반통관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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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: Japan Tips Hu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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